[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추락한 구조물 2호기의 빈자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추락한 구조물 2호기의 빈자리.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사고와 관련(4명 사망, 4명 부상)해 경찰이 시공사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 현장 안전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54)씨와 하도급업체 K사 현장소장 B(37)씨, 다른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43)씨와 같은 회사 기술팀원 D(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작업 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인 앵커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한 것을 밝혀냈고 안전작업 발판을 건물 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한 S사 기술팀 2명 대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K사 현장소장은 S사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안전작업발판 등이 추락하며 파편이 튀면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는 안전작업발판 설치와 외벽 마감 작업이 위험한 작업임에도 따로 분류해 특별관리하지 않았던 점과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김모(58, 구속)씨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지난달 C씨와 D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은 “법리적인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관계자를 대질 조사하는 등 증거 자료를 보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해운대 엘시티 추락 사망사고 관련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로 추락하면서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을 덮치며 4명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인부 4명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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