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진해·통영·거제·고성) 지원
7월 2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서 자금 신청·접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하반기 소상공인 일반 정책자금 350억원을 7월 2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도는 창업·경영안정자금(350억), 희망두드림(100억), 청년창업(100억), 일자리 창출(100억)  등 상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650억원이라고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中), 광업·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또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7월 2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일반지역의 경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도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은 이차보전과 상환 기간을 각각 1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상한제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 지점(창원·진해·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8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경제정책과(211-3435),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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