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부터 7년을 끌어오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로이터, 블룸버그, 연합뉴스 등은 2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이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 3900만 달러(약 6천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 이후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재판을 벌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 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 9천만 달러였다.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가 남아있지만,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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