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태조 이성계가 이제에게 내린 ‘개국공신교서’가 국보로 지정됐다. ‘이정 필 삼청첩’ 등 조선 시대 서화가의 작품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매장·환수문화재 등 총 13건은 보물로 지정됐다.

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에게 내린 공신교서이다. 교서는 국왕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린 문서로서, 공신도감(조선 시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서)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을 비롯해 개국원종공신녹권 7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개국공신교서’로는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됐다.

보물 제1982호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는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조선 후기 서예가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쓴 ‘서결·전편’의 자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글을 행서(약간 흘려 쓴 한자 서체)로 쓴 것이다. 이광사의 서예 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글씨를 연마하는 데 있어 금석문 고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이는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서원교필결후’는 김정희 서예이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글이자 조형성이 뛰어난 추사체(秋史體)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어 조선 말기 서예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보물 제1983호 김정희 필 난맹첩’은 묵란화 16점과 글씨 7점을 수록한 서화첩으로, 김정희의 전담 장황사(粧䌙師, 표구장인) 유명훈(劉命勳)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글씨 뿐 아니라 사군자(四君子)에도 능했던 김정희는 관련 작품을 여럿 남겼지만 ‘난맹첩’처럼 묵란만 모은 사례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

보물 제1984호 이정 필 삼청첩은 조선 시대 묵죽화를 대표하는 인물인 탄은 이정(李霆, 1554~1626)의 작품으로, 그가 중년에 이른 시점인 1594년(선조 27) 12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그린 것이다.

이 밖에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심사정 필 촉잔도권’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등이 보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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