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7일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 사업을 진행한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7
남원시가 27일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 사업을 진행한다. (제공: 남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7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서 받아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제 사업 진행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는 한·호주 FTA 이후 염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호주 FTA 발효일인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두 이상 사육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에 대해 지원 사업을 펼친다. 본 사업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먼저 피해보전직불제사업은 염소농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하락하는 염소 가격을 보상받는 제도로 마리(2017년도 출하 마릿수)당 1062원에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조정계수는 오는 10월 중 확정되며 예산대비 신청한 농가 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제사업은 염소 가격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마리(2017년 출하 마릿수)당 5만 3000원이며 3년치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수혜자는 향후 5년간 염소사육이 제한되며 폐업 지번에서는 타인도 염소사육이 불가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락하는 염소 가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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