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0개소 중 업무정지 21건, 과태료 20건 조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지난 4월 18일부터 한 달간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6개소 41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거래 민원이 빈번한 울주군 온양·온산 지역 90개소, 4개구 80개소 등 총 170개소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위원이 합동 단속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자격증·등록증·요율표와 실명제 대형사진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 36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21건, 과태료 부과 20건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법사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지침이다.
업무정지 위반내용은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4개소, 서명·날인 누락 16개소 분양권 중개보수 초과 산출 1개소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수누락 6개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7개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칭 표기 부적정 4개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1개소, 사무소 이전 미신고 1개소, 자격증 사본게시 1개소이다.
이상업 토지정보 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00공인중개사 사무소’ ‘00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필히 사용해야 하므로 등록 여부를 간판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00컨설팅’ ‘00투자개발’ 등의 상호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