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 대상자들이 현역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징집 대상자들이 현역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신병·문신·학력위조·허위장애 등록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책자로 발행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병무청이 가장 많은 병역회피 사례로 고의 체중조절을 꼽았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받았던 K(23) 씨는 고의 체중감량으로 적발됐다. 신장 174㎝인 K씨는 2016년 병역 신체검사 직전에 설사약을 복용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 등 60㎏ 후반대인 체중을 50㎏까지 줄였다.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징병 담당 의사의 신고를 받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K씨가 이런 수법이 게시된 인터넷 글을 찾아본 기록을 찾아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순으로 이어졌다.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작년에 정신질환으로 속여 적발된 S(34) 씨는 거짓 증상을 호소하면서 민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S씨는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S씨가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병무청은 국민에게 병무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형식으로 작성됐다.

병무청은 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와 국가 통계 포털에도 수록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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