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 제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의 작성자를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27일 “오늘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은 공개했지만, 문서를 작성한 판사 이름에 대해선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송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인 2014년, 2015년, 2016년 법관의 동향을 그의 글이나 심지어 재산관계를 통해 감시하고, 법관의 자율적 법리 연구단체를 감시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과 협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그 내용과 함께 이를 작성한 작성 법관도 공개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관이 사적 영역에서 사적 문서를 작성한 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원행정처라는 공공기관과 거기에 소속된 법관이 법관 독립성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도 직무 수행 공무원 이름은 공고하게 돼 있다”며 비공개 사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송 변호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법관을 사찰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부가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날(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하드디스크는) 지금 고발당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면서 “법원 스스로 증거 가치를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 법원이 먼저 예단해서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법원은 압수수색이 청구되거나 기소되면 거기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증거 제출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이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절차”라며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원칙에 맞게 먼저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지키고 존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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