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주민센터에서 한 직원이 양육수당 신청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시 받게되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그대로일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보육당국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인상에 대해 기재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현재 수준에 묶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자체 예산편성 때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지원금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혜택이 더 많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 8000원(만 0세반), 62만 6000원(만 1세반), 48만 2000원(만 2세반) 등을, 맞춤반은 84만 1000원(만 0세반), 60만원(만 1세반), 47만 1000원(만 2세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반 보육료는 월 29만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 형성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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