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민·형사 항소심을 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설치된다.

이에 인천시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와 시간적, 경제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민·형사 항소심을 받는 인천시민들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인천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는 인천·부천·김포 등 430만여 명에 달했다.

연간 2천여 건의 항소심이 이뤄짐에도 인천에 항소법원이 없어서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지역 사회가 염원하던 주요 현안 중 하나였으며, 2015년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인천시민 10만 명의 서명부가 대법원에 전달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타당성과 필요성을 주지시켰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의 경우 올해 2월 7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 약속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인천원외재판부 유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천지방변호사협회 등 시민단체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은 인천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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