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 없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26일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핵심자료라고 볼 수 있는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26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410개의 주요파일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곤 모두 원본 파일을 제공했다.

5개의 저장매체에서 포렌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포렌식 자료도 제공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이런 파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의 제출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밀행성도 존중해야 하므로, 검찰의 요구자료와 이에 대한 제출 여부와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 목록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법관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법원행정처 간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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