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 5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새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새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5년 7월 공개변론 후 3년 만에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린다.

앞서 내려진 판결에선 헌법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3차례 걸쳐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4번째 결정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을 모은다.

26일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상 소집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줄곧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는 5723명으로 급증했고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져 헌재가 위헌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급심에서도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유·무죄 판단이 갈리자 서울북부지법 등 6개 법원은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015년 7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할 시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국가 안보 위기 사태를 부를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 중인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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