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열린 ‘조계종 제5차 사대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한 스님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지난달 29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열린 ‘조계종 제5차 사대부중 100인 대중공사’에 참석한 스님이 소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서의현(서황룡)스님의 승적이 25년 만에 복원됐다. 의현스님은 바라이죄를 이유로 조계종 집행부에 공권정지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불교계 언론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 법무팀은 의현스님에게 승적회복에 관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현스님은 24일 팔공총림 동화사 봉황루에서 종정 진제스님에게 가사 장삼을 받았다. 가사(袈裟)는 승려들이 입는 법의(法衣)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왼쪽 어깨에만 걸쳐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입는 옷이다.

앞서 의현스님은 1994년 조계종 사태 당시 멸빈 징계를 받았다. 1994년 조계종 사태는 두 차례 총무원장을 지낸 의현스님이 3선 연임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극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스님은 사퇴했다.

이에 초심호계위원회는 1994년 6월 해종행위 등 혐의로 의현스님에 대한 멸빈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5년 6월 18일 조계종단 사법기관인 재심호계원은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스님에 대한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낮췄다.

재심호계원은 “당시 의현스님이 종단을 혼란케 한 죄상은 작지 않으나 종도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승려로서 계율을 유지한 점, 세납이 산수(8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의현스님은 불교 오계(五戒,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등을 어겨 바라이죄를 범했다. 바라이죄는 불가 승단(종단)에서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다. 비구이든 비구니이든 이 계율을 어기면 승복을 벗고 산사에서 쫓겨난다. 파계승이 돼 더는 산사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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