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 휴가주기 ‘4→3개월’로 단축

난이도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적용

국내 현장, 격주 6일 근무 시행하기로

PC 강제종료·월요일회의 지양 등 추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GS건설이 오는 7월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안을 내놨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시범 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상세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의 계도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내달 1일부터 해외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쉽지 않은 해외현장에서 GS건설은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주 52시간 근무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마련한 방안이다.

해외 건설현장 탄력근무제는 지역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됐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 B, 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 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에 11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B타입(UAE, 쿠웨이트 등)은 같은 조건에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외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도 2시간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라면 무조건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이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주말업무를 강제하는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시간을 1시간 내에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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