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5일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에코플라스틱과 광진상공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사업장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는 대구지방노동고용청 포항지청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제기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노동고용청 포항지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가 이첩되면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 노사가 이 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 노사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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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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