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코레일 서울본부(본부장 전찬호)가 이달 29일까지 올바른 전철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방지캠페인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무임승차 행위, 무임·우대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함께한다.

부정승차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다.

부정승차로 확인된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무임 또는 우대 교통카드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전찬호 코레일 서울본부장은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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