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해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행정관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윤 전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막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상당한 중요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위증 탄핵을 면하고자 했다”며 “사안이 매우 위중하고 죄질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행정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쯤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위치나 신분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다 잘못이었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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