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정치적으로 큰 책임 진 점 고려해 달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 무죄”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뇌물 혐의 일부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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