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2

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 발표

“공시가액비율·누진세율 동시인상 고려”

1주택자 25.1%·다주택자 37.7% 세부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최대 30여만명에 연간 1조원을 증세하고 1주택자 과세를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표구간, 세율 시나리오를 종합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다만 보유세 중 재산세 개편안은 제외되는 등 증세 수준·범위는 제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80%인 비율을 2020년에 90%, 2021년에 100%로 해마다 10%포인트씩 인상하는 방법이다. 대상인원은 34만 1000만명으로 90%일 경우 연 1949억원, 100%일 경우 3954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2안으로는 공정가액비율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종부세는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초과, 영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 토지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대상 인원은 12만 8000명(주택 5만 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 7000명, 별도합산 8000명)이다. 증세 효과는 연 4992억~8835억원이다.

3안은 1안과 2안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보유자 7만 5000명 등 모두 34만 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 2952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연 2~10%포인트) 인상과 세율 인상(최고세율 2.5%까지 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주택 보유자 27만 3천명이 적용 대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할 경우 6783억원에서 1조 866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재정특위의 설명이다.

다만 고가 1주택자가 주택매매를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 취지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과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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