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행정학박사).
장계황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행정학박사).

대한국토가 연일 뜨겁다. 단순한 남북 상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중심에서 세계 평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경제의 축으로서 조명 받고 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개방의 물결을 타고 있는 김정은 식 개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의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사이에 푸틴 대통령과 3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1년 새 3번 할 정도면 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선 의회 하원에서 연설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의 3각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인정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올라올 테니 러시아와 공생 경제 체제를 갖자는 의미이다.

이뿐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방경제포럼에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조선 인민공화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러공생론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는 엄청난 진전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북방경제와 러시아의 동방경제가 하나가 되어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데 북한을 공식적 파트너로 초대하는 것이며 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와 남북관계

러시아 경제는 현재 우랄산맥 서쪽에만 존재한다. 1억 4000만명의 인구 중 대부분인 1억 2000만명이 서쪽 지역인 유럽에 살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광활한 대지에는 약 1900만명이 거주하고, 연해주에는 67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지역을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고 해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을 만들어 러시아 동방지역에 대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영토를 지키는 문제와 결부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북방경제와 맞물려 동방경제포럼에서 이미 ‘9-브리지론’을 설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 대한국토에 평화의 봄이 오면서 동방경제포럼의 지형도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루트의 투자를 기대하고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이 주요 경제 파트너로 급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남북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기존의 9-브리지론보다 훨씬 더 강한 정책이 기대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동방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능이 더 크게 작동할 것으로 본다.

필자와 한러공생위원회는 러시아의 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러공생론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북한을 경제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한러공생론은 더욱 빛을 발하고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

북한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지마라

한러공생 관계에서 연해주를 중심으로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북한은 주요 참가국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값싼 노동력의 시각에서 머문다면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통일의 대상국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하나의 결합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빌리면서 ‘기술 이전’을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이상 ‘기술 이전’에 옹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 경제가 자리를 잡아 자신감이 생길 때 남북의 자유왕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 통일이 된 것이다. 자유왕래가 통일인 것이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진 데는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정책이었으며, 두 번째는 월남 파병이었고, 세 번째는 열사의 나라 중동 건설현장 파견이었다. 한강의 기적은 외화의 벌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북한도 한러공생론에 의한 경제공동체 참여로 연해주에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아베의 숙제-대일 청구권

개방사회로 나오는 북한 경제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다. 장사꾼 트럼프의 계산된 동아시아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미국은 손 안대고 코 푸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모두 떠넘기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당사자국으로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일본이 왜 포함되는 것일까?

일본은 북한에 엄청난 빚이 있다. 일제강점기로 남북한 모두에게 빚이 있었는데 남한은 이미 빚 청산을 해 버렸고 북한의 빚은 해방 이후 아직까지 남아있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 일제강점기에 대한 대일청구권이 살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펼쳐온 대가로서 미얀마와 2억 달러, 필리핀과 5억 5000만 달러, 인도네시아와 2억 3000만 달러, 남베트남과 39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협정을 체결했고, 인도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리고 미얀마엔 추가 배상으로 1965년 4월부터 1억 4000만 달러의 무상 경제원조가 제공됐다.

이 당시 강점기의 기간을 대비해 김구선생은 약 3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이승만도 25억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에선 62년 11월 12일 김종필(金鍾泌) 특사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과의 비밀 회담에서 합의된 이른바 ‘김 ·오히라 메모’를 근거로 하여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됐다. 주요 내용은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무상(無償)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대일청구권은 북일 국교수립에 있어 넘어야 할 산

필리핀은 3년 지배를 받았고 우리는 36년간의 지배를 받았는데 청구권의 내용을 보면 형편 없는 것이다. 이 당시 김일성은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금도 만주 네트워크에 의해 나라를 팔아먹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국교 수립을 위해 3억불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매국적 행위로 보다 보니 지금도 남남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동강의 기적은 대일청구권으로부터 올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최고 300억불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우리가 3억불을 받았다는데 한정하여 물가상승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1000억불 이상을 요구하고 싶다. 36년간 물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받아야 하는데 매국적 행위로 3억불에 독도밀약까지 묶어 합의를 한 것인데 그 중심에는 그 당시 현재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해 외손자가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이 만약 국교를 맺는다면 박정희 시절 급하게 매국하는 식의 협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일 청구권에 금전적 배상청구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국민 정신적 피해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독도 밀약 파기문제 등 여러 가지를 묶어 청구해야 할 것이 있다. 남한사회에서 친일파들이 만들어 낸 불합리한 제 조건들을 북한의 대일청구권에서 함께 풀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동아시아

대한국토에 평화에 봄이 오다보니 동아시아에 봄이 오고 있다. 동아시아는 중동지방과 함께 지구촌의 늘 폭탄 같은 존재였다. 이제 평화의 길을 택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지구촌의 지도자들과 어께를 나란히 함께 하다 보니 동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 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실을 따야 하는데 재주만 부리고 엉뚱한 나라에서 이득을 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멀리 보는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 경제를 한 축으로 인정하여 주도적으로 함께 풀어가는 안목이 요구된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 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대표
ROTC중앙회 통일복지분과위원장
사단법인 통일정신문화원 이사
간도임시정부 회복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한로공생위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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