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17일 오후 9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난 불로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모(58, 여)씨가 사망하면서 주점 화재의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군산 장미동 유흥주점 화재 당시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쯤 병세가 악화돼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군산 유흥주점 화재로 인한 피해자 33명 중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29명이 됐다.

화재 당시 김씨는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기도와 폐 손상을 입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김씨는 구조 당시 기도와 폐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였다”며 “신속히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병세가 악화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9시 53분께 방화 용의자 이모(55)씨는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18일 오전 1시 30분께 검거됐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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