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인 17일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앞에서 빈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 철폐의 날’인 17일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앞에서 빈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빈곤층이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이들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높여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