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김포시보건소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이며 산부인과 병원·의원·한의원·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쿠폰 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해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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