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만 보면 먼저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과 송치 후 수사권 그리고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과연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정된 것인지는 따질 대목이 적지 않지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어느 정도 분산시킨 것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성과라면 성과라 하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가장 민감한 사정기구의 개혁안인 만큼 여야 각 당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위치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것이며 개혁의 방향을 놓고서도 갑론을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과 논쟁은 좋지만 자칫 이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좌초되지는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 총리가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 것도 국회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국회에서의 순탄치 않을 논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돼 선진적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명분은 경찰이, 실리는 검찰이 챙겼다’는 불만이다.

검찰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지만 내심 불만이 상당해 보인다. 경찰의 권한만 강화시켜 놓고 정작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됐지만 이 또한 막연할 뿐더러 수사 실무단계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경찰 쪽에 너무 많은 힘을 한꺼번에 실어줬다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오랜 과제였으며 경찰개혁의 오랜 숙원이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될 것이며 그마저도 어렵다면 다음 기회에 하면 된다. 지금은 개혁의 작은 성과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국민적 개혁 과제에는 야당부터 먼저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도 이와 다르진 않을 것이다. 여당의 성숙한 협상력과 야당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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