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소방당국과 과학수사대 등 합동감식반이 18일 오전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의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가운데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막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53분께 이 주점에서는 이모(55)씨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8
[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소방당국과 과학수사대 등 합동감식반이 18일 오전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의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가운데 경찰이 건물 출입구를 막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53분께 이 주점에서는 이모(55)씨가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8

사망자 유족에 1억원까지 지급
불난 유흥주점도 보험보상 받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17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장미동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나 가족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주지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 피해자는 총 33명으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은 1억원 미만의 구조금과 장례비, 8주 이상의 중상해자는 최대 9000만원 가까이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자녀가 학생이면 학자금과 치료비 등도 우선 지원된다.

불이 난 유흥주점은 지난 2016년 6월 화재 해상보험에 가입돼 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방화 피해가 확인된 데다, 병원 치료 및 입원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해 지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구조금 지급까지는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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