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구성훈 대표에 직무정지

금감원, 증선위에 건의키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6개월간 신규 투자중개업에 대한 영업정지(일부)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를,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은 직무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제재심은 제재심의위원장인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검사대상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제재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국민, 투자자, 금융당국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입장 설명을 자세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함에 따라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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