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휴일근로가 단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던 당시 발생한 유사 노동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의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상태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포함된다며 수당을 더 매겨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근로시간 기준을 사법적으로 처음 해석하는 만큼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1심과 2심은 모두 휴일 근무를 연장 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계산할 때 휴일 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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