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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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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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