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자 부과 시 환급조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에 걸쳐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대출약정 시 은행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합계)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간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가산금리를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로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마진 등의 원가요소인 가산금리를 더한 후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가·감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점검결과 지적사례를 보면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 및 경기변동(차주 신용도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함에도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거나, 시장상황 변경 등의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프리미엄 산정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TF를 꾸려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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