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행안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이번 합의안이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오랫동안 경찰 봉사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라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