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이효환 전 경남교육감 후보, 오른쪽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왼쪽 이효환 전 경남교육감 후보, 오른쪽 박종훈 경남교육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박종훈교육감 성추행 창원지검에 2차 고소"

이 후보 "아내 도와줄 2명의 증언자 나타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이효환(고소인) 전 경남교육감 후보와 부인 하연미씨가 21일 박종훈(피고소인) 교육감과 전창현 전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을 상대로 창원지검에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형법 307조 허위 사실에 의한 적극적 기자회견과 고발로 인한 명예 훼손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고소한 박종훈교육감 성추행 건에 대해 “박종훈교육감이 이효환 후보 아내 하연미씨를 성추행한 것은 사실이며 '소설'이 아니다"라면서 “증거서류로 하씨 성추행 고소장, 최모 교사(폭로 녹취록),  퇴직교육행정 공무원은 진실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의 성추행 폭로 기자회견은 지난 5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박종훈교육감이 아내 하연미씨를 성추행했으며, 지난 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저(하연미)에게 상처를 준 '미투' 당사자는 박종훈 교육감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최모씨 등 중간 증언자 류모씨(전 공무원)의 카톡문자 내용을 포함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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