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1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두 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는 폐지한다.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과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적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으로 수사한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과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런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은 오는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한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더라도 합의안의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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