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어진다.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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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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