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 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 소환 조사에서 불법고용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운전기사,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에 대한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 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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