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박근혜 정부에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은 오는 29일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올라온 사실을 들어 경영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안했다며 ”신동주 측이 일본 주주들을 설득 중인데 피고인은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주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이 해임되는 경우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주총에서 해임안건이 상정된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재판부가 허락해 준다면 직접 해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입장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수습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 선임안과 함께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경영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이사 해임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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