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네이버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했기 때문에 재판을 속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2286개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로 537개의 뉴스 기사 댓글 1만 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184만여 회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이는 1월 17일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 3813회의 ‘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기존 혐의보다 더 늘아난 것이다.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동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오는 7월 4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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