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일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정원이 댓글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댓글 공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전을 벌이고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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