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예멘 난민 561명, 제주도 체류 논란

‘난민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8만 넘어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 6.3배 증가

향후 3년내 누적난민 12만명 넘길 듯

 

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 돼선 안 된다”

문 대통령 “난민수용 문제 파악” 지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홍수영 인턴기자]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 561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내전을 피해 떠나온 이들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찾아왔다. 이들 중 51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제2의 유럽 난민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8만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예멘 난민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로 난민법을 꼽았다. 그는 이 법으로 인해 난민신청자가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해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폐지 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난민법 폐지 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올해까지 누적 난민신청 4만 470명… 난민인정은 839명

실제로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 신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발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1994년 첫 난민수용 후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5580명으로, 연 평균 약 280명이었다.

하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약 5년간 난민신청자는 3만 4890명으로, 한 해 평균 6978명에 달했다. 법 시행 이전까지의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만 해도 1~5월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간(3337명) 대비 132% 증가했다.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추세로 볼 때 올해 난민신청자가 1만 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자 4만 470명 중 2만 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인정률은 4.1%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지난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18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 법무부 “난민 심사 더욱 엄격하게”, 제주도 “인도적 지원 계속”

법무부는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면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했다. 앞서 4월 18일에는 육지에 가족이 있거나 환자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된 5명을 제외하고 전원 출도를 제한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자들에게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난민법에는 심사기간 6개월을 넘긴 시점부터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멘 난민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기 취업을 허용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 반대”… 문 대통령, 난민수용 문제 현황 파악 지시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8일 “예멘인은 물론,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를 조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곳은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예멘인 등 난민수용 문제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예멘 난민이 500여명 들어와 있는데, 더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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