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이날 오후 또는 21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명희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에 나온 데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침묵을 지켰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출입국 당국은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뒷받침되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이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이처럼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현재까지 출입당국이 조사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이다. 이들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가마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불법 초청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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