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무사 1주년 합동간담회.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이희준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이 20일 노보텔 엠배서더에서 마을노무사 1주년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0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영세사업주 컨설팅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마을 노무사가 시행 1주년을 맞아 장애인 근로자가 도의 도움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노무사 제도는 근로기준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 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성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음식점에서 10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경 배달 중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산재처리를 원했지만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도움 받을 지인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그때 A씨는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고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편지를 통해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시는 노무사님에게 감동 받았다”며 “앞으로도 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어 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A씨를 도운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로부터 추천받아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제도다.

도의 마을노무사는 지난 1년 유선상담 1428건, 대면상담 1198건,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희준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근로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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