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육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9월 21일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스마트폰 앱(APP),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0~71개월, 만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에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2·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으로 도내 아동의 97.1%이상이 수혜(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초기 집중 신청에 따라 읍·면·동 방문접수가 혼잡스러울 수 있다. 이에 신청가구에서는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혼란을 최소화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후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갖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 신청 권장기간은 0~1세는 이날부터 6월 25일까지, 2~3세는 6월 26부터 6월 30일까지, 4~5세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모든 연령은 7월 6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예정이나 올 9월은 명절연휴로 9월 21일에 첫 지급 예정이고, 9월 말까지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거쳐 선정 이후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일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통해 알아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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