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재수, 삼수라는 도전의 용어가 대학입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취업전선에서도 일상용어가 돼 버렸다. 연일 역대 최고의 실업률이라며 수치를 갱신하는 지표와 통계들이 청년들을 더 난감하게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일선에서 체감하는 일자리는 이리도 어려운데 정부의 관계자들의 말은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고 계절적 요인으로 그렇다고 한다.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시작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된다.

인력부족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강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속수무책이다. 교대제, 유연근무제 등 일단은 기존 인력들을 최대한 돌려보고 새로운 인력충원의 계획도 세우지만 일의 특성상 수습기간도 있고 또 그만두는 인력들이 상존하니 녹록치 않다. 기본급여보다 수당이 많은 직종에서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만세를 부를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예 직종을 바꿔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은 단축근로제의 시행만 강요한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은 가이드북을 참고하고 판례를 보라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사례가 부족해 온전한 가이드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위반은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주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속이 타들어간다. 당장 실행이 눈앞에 다가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에 호소해도 해결 방안이 서질 못한다. 지난달 28일 국회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8시간 기준으로 휴일 근로수당을 150%로 정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벌어진 일이다. 유급이냐 무급이냐 논란이 되고 있던 토요일을 근로일로, 일요일도 근로일로 하여 총 7일을 근로일로 하고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대신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는 8시간 이하는 150% 수당, 8시간을 넘어서면 200%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절충안을 택했지만 근로자들은 휴일수당이 200%에서 150%로 낮아졌고 고용주는 근무시간의 축소로 추가 고용의 비용부담이 짐으로 다가선 것이다. OECD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현저히 많은 편이고 이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확대를 도모한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이란 것은 단순한 변수가 아닌 복합적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일자리의 수가 적으니 현존 일자리의 나누기로 일자리를 만들 모양이다.

우리 근로자들과 고용주는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에 더불어 근로시간단축으로 오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 정책 역시 신규채용의 인건비와 근로자의 임금 감소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지원할지 모를 일이다. 훅 들어오는 제도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한시적인 지원정책이다 보니 투자 역시 망설여지기만 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커녕 기업하기 부담스러운 환경에 시장을 앞서기는커녕 상황유지에 전전긍긍하는 시장현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혼란을 보고 있으면서 또 다른 혼란을 연이어 연결할 만큼 급한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 진입의 방법으로 시장의 충격을 줄여 주어야 한다. 사전적 조사도 필요하고 사후적 분석으로 보완과 조정도 필요한 일이니 만큼 무조건 강제할 것이 아닌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보다 온전한 정책으로 다가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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