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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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19일 통과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입원료 요양급여 급여대상에 포함돼 환자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용도 큰 폭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 1만 5217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이다.

이에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 3000원(15만 4000원→8만 1000원) 줄고 3인실은 평균 4만 3000원(9만 2000원→4만 9000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환자 부담금은 2인실은 평균 4만 7000원(9만 6000원→4만 9000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 6000원(6만 5000원→2만 9000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정도로 줄어들고 혜택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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