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현금. (출처: 게티이미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통상·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조만간 발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금명간 내놓기로 했다. 노동계로선 반길 일이나 “뒤늦은 조치다” “신뢰하기 어렵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안 취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땐 사용자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시키면서도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반발하는 노동계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으나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 작업 등을 거치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노동계와 개정안 내용을 두고 상의를 한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문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하지만 재직자 조건 등이 없는 고정성을 또 다른 요건으로 명시해 대부분의 상여금 등은 배제돼 왔다.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로선 반길 일이나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으로 노동계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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