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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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에 앞서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는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에 충족되지만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받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다. 신청서에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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