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인 이유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모델 안모(25, 여)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과 다툼을 벌인 이유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동료모델 안모(25, 여)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5.12

피해자는 합의 거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홍익대학교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동료 여성 모델 안모(25, 여)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1일 피해자인 동료 남성모델 A씨와 쉬는 시간 중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다퉜다. 안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누드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달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안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A씨 변호인은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안받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 40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향후 열릴 공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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