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15일 형사조치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은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4년 만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에 대해 “2016년 가을부터 심층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100건이 넘는다”며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가 엇갈리면서 동인 쟁점의 재판이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두 사건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입대와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이번 변론에선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와 병역 의무의 형평성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이후 2개월~4개월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 절차를 걸쳐 선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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