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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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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