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 발표
공유형 모기지·환매조건부 의무화… 최대 50% 환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의무화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희망타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우선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혼희망타운이 시세 대비 60% 선까지 저렴하게 나오는 만큼 서울 요지와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가가 2억원에서 3억원대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이른바 ‘로또 아파트’ 논란이 없애기 위해,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또는 ‘환매조건부’ 선택이 의무화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