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는 등 군인징계령이 한층 강화된다.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정직 또는 감봉한다. 2회 음주운전 시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키로 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구체화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이지만,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강간은 파면, 강제추행 및 추행과 성희롱, 성매매 때도 최대 파면하도록 했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운 군 간부에 대해서도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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